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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중인 외국인배우자 관련 청약 요건 해당사항 질문!

1. 외국인 배우자를 둔 남편입니다. 2020년 8월 혼인신고.


2. 와이프는 천안 시댁에서 실거주 및 주민등록등본에도 시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저는 세대분리를 위해 21년 7월, 부모님 밑에서 회사있는 청주시로 주민등록 이전하였고, 현재 세대주 입니다.


4. 저희 부모님(배우자의 시댁)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Q1)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시댁의 세대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되어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제가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Q2) 첨부 사진의 1 2 3번 내용에 대한 해석 또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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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시댁의 세대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되어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제가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 되는지요?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당신은 청주에서 세대주로서 세대분리되어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천안 시댁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세대의 정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기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불리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시댁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댁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시댁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추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2: 첨부 사진의 1, 2, 3번 내용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내용 1: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별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 2: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합니다.

    내용 3: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청약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일반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약 요건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