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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위새11
대찬바위새11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변경(합가/분가) 문의

현재 상황 : `24년 5월 하순 中 혼인신고 예정이며 7/15일 아파트 입주 예정(매매, 본인/와이프 공동명의)

  1. 본인 : 등본상 어머니와 같이 등재되어있음(세대주(1주택 자가) : 어머니, 자녀 : 본인)

  2. (에비)와이프 : 등본상 본인만 등재되어 있음(세대주 , 1주택 자가, 7/15일 현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 예정)

즉, 7/15일 기준 저와 와이프는 법적인 부부이며 1주택자(와이프 아파트 매도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1. 7/15일 아파트 구매/입주 시 저와 와이프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취득세/주담대 대출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하순에 혼인신고 후 제가 와이프 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7/15일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세대 모두 이동)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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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5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와이프 분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한 후에 공동명의로 매수한 주택에 두 분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