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변경(합가/분가) 문의
현재 상황 : `24년 5월 하순 中 혼인신고 예정이며 7/15일 아파트 입주 예정(매매, 본인/와이프 공동명의)
본인 : 등본상 어머니와 같이 등재되어있음(세대주(1주택 자가) : 어머니, 자녀 : 본인)
(에비)와이프 : 등본상 본인만 등재되어 있음(세대주 , 1주택 자가, 7/15일 현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 예정)
즉, 7/15일 기준 저와 와이프는 법적인 부부이며 1주택자(와이프 아파트 매도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7/15일 아파트 구매/입주 시 저와 와이프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취득세/주담대 대출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하순에 혼인신고 후 제가 와이프 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7/15일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세대 모두 이동)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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