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변경(합가/분가) 문의
현재 상황 : `24년 5월 하순 中 혼인신고 예정이며 7/15일 아파트 입주 예정(매매, 본인/와이프 공동명의)
본인 : 등본상 어머니와 같이 등재되어있음(세대주(1주택 자가) : 어머니, 자녀 : 본인)
(에비)와이프 : 등본상 본인만 등재되어 있음(세대주 , 1주택 자가, 7/15일 현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 예정)
즉, 7/15일 기준 저와 와이프는 법적인 부부이며 1주택자(와이프 아파트 매도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7/15일 아파트 구매/입주 시 저와 와이프는 무주택자가 되어야 취득세/주담대 대출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하순에 혼인신고 후 제가 와이프 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7/15일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세대 모두 이동)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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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5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와이프 분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한 후에 공동명의로 매수한 주택에 두 분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