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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활기가넘치는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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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임대아파트 자격 어떻게 되나요?

현재 42살 중증이고 어머니 자가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청약 적금을 넣고는 있는데...

정규직은 다 떨어지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해주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회사를 다니면서 벌고 있습니다.

현 거주지는 수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 장애인 임대주택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가라 분가를 해야 효력이 생길까요?

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중증장애인 혜택으로 임대주택 들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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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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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중증장애인, 어머니와 동거 중, 수원 거주, 비정규직 근무 중)에서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중증장애인 임대주택(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자격 요건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다음 3가지 형태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지자체 우선순위 해당 시

    매입임대주택 : (1순위)중증장애인 등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 소득·자산 기준 이하

    전세임대주택 (장애인 전세임대) : 등록 장애인 (1~6급, 우선은 중증장애인)본인 명의로 신청,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 이하

    2. 현재 상황 기준 정리

    연령: 42세 → 가능

    장애 등급: 중증 →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

    소득: 비정규직 근무 중, 4대보험 가입 → 연간소득 기준이 낮으면 가능

    주택 보유 여부: 본인은 무주택, 어머니는 자가 보유 → 같이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음

    청약저축 납입 중 → 일반청약용, 공공임대와 직접 관계는 없음 (하지만 가점용으로는 활용 가능)

    3. 어머니와 같이 살면 문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자가 소유자이고 함께 거주 중이면, 신청자 본인도 세대 기준에서 ‘무주택 아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세대분리’ 후,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장애인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처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4.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LH 장애인 전세임대주택 예시: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애인복지과) 방문 또는 LH 청약센터 접속

    2. 본인 명의로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 소득 증빙, 무주택 확인서 등)

    4. 심사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공고 확인 방법: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
    1. 중증장애인 자격은 충분합니다.

    2. 하지만 현재 어머니 소유 주택에 같이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제 거주지 분리를 통한 세대분리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애인 공공임대아파트에 신청하시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어머니가 유주택자라면 세대 분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소득수준, 장애정도, 세대원구성수, 해당지역거주기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현재 42살 중증이고 어머니 자가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청약 적금을 넣고는 있는데...

    정규직은 다 떨어지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해주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회사를 다니면서 벌고 있습니다.

    현 거주지는 수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 장애인 임대주택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가라 분가를 해야 효력이 생길까요?

    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중증장애인 혜택으로 임대주택 들어갈수 있을까요?

    ==> 장애인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 해당되지 않아 입주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주요건을 필수로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인 본인 뿐아니라 세대원 전부 주택이 없는 무주택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지원조건에 충족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런경우 만30세가 넘으셨기에 어머니와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세대를 분리한 후 단독세대주로써 임대주택 청약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당첨여부에 대해서는 청약별 선정기준과 경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장애인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중증장애인으로서 자격이 충족되면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분가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도 소득 증명에 활용할 수 있으니 청약을 진행하기 전, 수원시 장애인 임대주택 청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분가 여부와 소득 증빙 등에 대한 추가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1주택자라서 같은 세대일 경우 유주택자로 공공임대에 입주는 불가합니다.

    신청자께서 세대분리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기준이 이하일 경우 즉 세대분리를 하여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되시고 또한 자산이나 소득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우선 LH홈페이지 등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수시로 체크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자격사항을 잘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