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시 은행대출 가능 여부
어머니가 장애등급 있으셔서 어머니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당첨시 중도금이나 잔금이 대출가능한지요. 어머니는 고령80세시고 국가연금외에 소득이 없습니다. 딸 사위와 같은 세대인데 세대원이 당첨된 아파트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를 6개월전부터 사용하여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시 해당 아파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