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시 잔금납부를 위해 자녀들로부터 차용하는 방법

어머니가 장애등급 있으셔서 어머니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령80세시고 국가연금외에 소득이 없고 딸 사위와 같은 세대입니다. 어머니 명의 당첨이되면 은행대출이 불가할것으로 보이므로 자녀들로 부터 주택담보로 차용증을 쓰고 차용하여 잔급납부를하고 나중에 주택매도하고 갚는것으로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이 가능하나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한다면 이자도 매월 갚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