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당첨 분리세대 공동명의 대출 & 주담대

• 당첨 명의: 무직 주부 (어머니)

• 소득 상태: 국세청 신고 소득 없음 (전업주부)

• 자금 계획: 계약금(10%) 자납 완료 예정 / 중도금 1~4회차 (40%) 대출 희망 / 5~6회차 자납 예정

•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재 분리세대로, 아버지만 소득이 발생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셔서,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재 떨어져 사는 분리세대라는 점입니다. 분리세대 공동명의인 경우, 분양가의 4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잔금 이후에 주담대로 전환할 계획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동일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청약 당첨 후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2. 대출 실행도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때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보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 소득을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구조로도 중도금은 가능하지만 잔금대출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잔금 주담대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합가 + 아버지 중심 대출 구조로 가는 게 사실상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