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개인 검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본인 스스로도 해야하지만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할겁니다.물론 회사에서도 공제받지못할 항목을 실수로 공제로 넣어서 반영하게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수는 있겠지요 (예를들면 인적공제의 중복적용은 안되는데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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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소득이 적습니다. 아이는 2명입니다. 인적공제액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아이 한명당 150만원이니까 두명이면 300만원이 되겠네요.두분 소득이 비슷하니 한명씩 공제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복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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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13월의 월급이라는건 언론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내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누군가에게는 환급이 아니라 납부가 나올수도 있는거예요.환급이 나왔다면 보통 2월 급여에 합쳐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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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한 소득자들의 경우는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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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효과적인 연말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이 있는데요..왜 원천징수를 80%로 선택하신건가요. 그얘기는 월마다 떼는 세금을 적게 한다는 뜻인데그럼 100%로 떼는 분들에 비해서 평소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그러고서 2월에 또 환급을 받는다는건 욕심 아닐까요 ㅎㅎ 올해부터는 100%로 원천징수해달라고 해보시죠. 그럼 훨씬 많이 환급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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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를 다니는 5년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중고차 등 차량 구매액은 연말정산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2월이나 1월 급여에 환급세액이 포함되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근데 더 내거나 돌려받은게 없다면 아마 작성자님 소득 자체가 워낙 적어서 따로 세액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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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했을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이 나와있네요.이직할 당시 중도에 세금낸걸 돌려받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때는소득은 전직장 소득까지 합산되지만, 세액은 돌려받은걸 감안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중도에 이직하면뱉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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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라는 것은 내 소득 자체를 (정확히는 과세표준을) 줄여준다는 의미이며,세액공제는 소득을 줄여주지는 못하나 세금 자체를 정액으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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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말정산때 환급금이나 세금이0원입니다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작성자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애초에 원천징수한 세액도 없고, 그러니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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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보통 1월 또는 2월 급여에 포함돼서 들어오는데,확인하시려면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지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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