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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합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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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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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상황에 맞게 정당하게 요구해보시고, 불이익이 발생하면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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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어진 이후엔 되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되돌려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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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일 미부여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은 월급제 근로자들의 중도입사시 월급을 일할 계산할 경우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인데이런 월급제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주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고, 일할 계산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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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식대를 공제하고 월급 수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당시 식대를 공제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했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가능해야 분쟁에서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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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월 10일 퇴직일이라면 6.10 ~ 9.9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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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한 부분은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니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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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와 방법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가치를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 자료와 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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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월급을 어떻게 할지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허용될 뿐입니다.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이직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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