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필도 공공근로 지원해서 합격시 일할수 있나요?

경계선으로 4급판정받았는데 5순위고 각종 많은 제한되는 근무지로인해 지원할수 있는 근무지는 한정되어있는데 그런곳은 경쟁률도 높아 장기대기로 3년 기다려야 할 확률이 높아서 공공근로 할러고합니다.

사회복지학과 다니는데 이번년도가 졸업학년이고 교수님께 물어보니 미필은 잘 안뽑는다 해서 공공근로 할러는데 가능 한가요?

또 공공근로후 무기계약직으로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근무하던중 공익 근무지 배정될시에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는 미필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는 단기 근로 일자리로서 무기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는 복지로나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필은 공공근로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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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나 그 부서, 해당 공고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공근로는 미필 여부를 채용결격사유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의 의견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다만, 공공근로는 임시, 한시적인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공익 근무로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소집일 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중도퇴사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