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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발생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체불사실 및 금액 확정 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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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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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 해야 될 건 무엇 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법조항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조금 더 첨언하자면실제 일하기 전에 혹은 당일 날이라도 반드시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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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고업무상 부주위, 과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소 현실적이진 않지만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재교육을 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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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라고 판단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명백한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 정도에서 사업주가 부정한다면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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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유니폼비 배상해야하나요? 분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니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 있고 이를 대여해서 사용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시 반납하지 못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는 할지 가액배상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및 법무사님들에게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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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정월급일때 주휴수당 포함도 명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별도로 구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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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당사자 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이라 익명으로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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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계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무사가 다루는 영역의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에 제한됩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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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일월 일월급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7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7월에 대한 8일분에 대한 임금은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자 합의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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