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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기원

최기원

아래의 같은 경우 소방관이 권한이 있나요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를 접한 저의 집 바로 앞 4 거리 지점에서

며칠전에 등원 차량이 등유를 싣고 가다 등유를 많이 흘러

저는 어디 갔다가 집으로 들어 갔더니 집 안에 등유 냄새가 가득차 도무지 있을수가 없어 대문 밖으로 나와 서가 있으니

소방관이 위험 하다며 여러차례 집으로 들어 가라며 눈을 부라리 뜨고 위압감을 조성 하는데

제가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도무지 집에 있을수가 없어

집으로 꼭 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나요

또한 가스 유출 , 화재 발생 , 도로 파손 침식 , 건축물 붕괴 등도 아닌데

소방관이 위험 하다며 절더러 자꾸 집으로 들어 가라며

눈을 부라리 뜨고 위압감을 조성 하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법적으로 집으로 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어디에 있으며

소방관이 시킨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소방관이 권한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방관은 필요한 경우 구역을 정하여 피난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