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한달 좀 넘은 직원이 다쳐서 해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은 입사한지 40일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해당 직원은 제조 일을 하고 청소 및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조퇴 후 병원에 갔습니다
걷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음날 결근을 하였고 다친지 이틀 후 출근해서 힘들어했지만 근무는 하였고 그 다음날, 허리를 숙이지 못해 결국 직원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일을 같이 해야할 것 같다고 하며 다친 허리가 더 심해지지 않게 푹 안정을 취하라고 하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무도 불가능해서 다친지 3일째인 마지막 근무일에도 두시간만 근무 후 조퇴시켰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만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서 좀 찜찜해서 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해고사유는 직원의 허리 다침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 이라고 적으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절대적 해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먼저 말했으니 합의 퇴사로 종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상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철회하고 산재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후에 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