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에서 개인활동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

2022. 05. 26. 18:56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회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입니다.

저희는 제조업 업체라 힘도 써야 하고 한 사람이 빠지면 타격이 커서 빠지면 일용직이라도

불러 생산을 맞춰야 하는데요.

며칠 전 직원 한명이 퇴근 후 운동을 하다 다쳐 전치 3개월이 나왔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다.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본인도 너무 길어진다 싶어 퇴사 처리 해 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질병치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확인해 보니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4대보험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확인해 보니 무급휴직이나 다른 업무 이야기도 없이 일단 저희를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내치기는 미안한데, 해주자니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5.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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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개인적인 운동을 하다 다쳤고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떠한 혜택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가능성은 낮지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다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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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질병,부상 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회사 지원금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퇴사를 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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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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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예외적으로 질병 등 체력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과 같이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등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2. 05.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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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퇴사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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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이상 지원금 수급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5.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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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치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하고 확인해 보니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4대보험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요

                확인해 보니 무급휴직이나 다른 업무 이야기도 없이 일단 저희를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내치기는 미안한데, 해주자니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발적퇴사에 의한 경우는

                지원금 수급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인원 증감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퇴사자체를 막고 강제근로할 수 없는 바,

                실업급여 수급관련 근로자가 증빙자료 제출시 협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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