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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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16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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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하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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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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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추후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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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한다고 전 직장에 말한 후 다음날부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를 밝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전에 의사표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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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무단결근의 효과는 발생했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일 것이고,사업주가 재량으로 무급휴가 정도로 처리해준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무단결근이든 무급휴가든 그 날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본질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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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약(계약 및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겸업 / 투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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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와 같이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24.02.01.부터 25.06.16.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한퇴직금 및 이 기간을 고려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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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던가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유급휴가였다면 지속적으로 유급휴가로써 여름휴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별개의 문제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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