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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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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신입 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3천만원정도는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신입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약정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한주 40시간 근무시 연봉으로 25,882,560원이 되며 사무실에 따라 식대를 별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무사 사무실마다 급여가 다르기도 할 것이고, 같은 노무사 사무실 안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일률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업무를 하여도 경력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염두해두는 업무를 기준으로 관련 채용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급여를 가늠하시기에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신입 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 사무실 및 법인마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직원의 경우 임금을 그리 많이 주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그나마 직원분이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임금을 많이 책정하여 지급해 주지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사무실과 다르게 대부분 업무를 노무사가 처리하고 직원분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임금을 그리 많이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관리 + 4대보험 관리 업무까지 하시는 직원분이라면 임금을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받기는 합니다.

    급여관리나 4대보험 자문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은 자문 위주로 하는 노무사 사무실의 주된 수익을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소마다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