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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우아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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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 신혼여행 기간(1주, 2주)와 복무(연가 또는 학습휴가) 문의 드려요

유럽으로 3월 말~4월 초경 신혼여행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1. 월~금 경조사 5일 만 쓰고 앞뒤 주말 붙여서 8박 9일을 주로 다녀오시는지, 아니면 다음주 평일 5일까지 2주 정도 넉넉하게 다녀오시는지 여쭈어봅니다.

2. 후자라면, 경조사 5일 외 추가 5일은 연가를 보통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학습휴가를 사용하시는지도 여쭈어봅니다.

공식 QnA에는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된 특별휴가로 평생교육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 여가를 위한 해외여행으로는 불가하나 평생교육의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 시 사용 가능함(해외 사례 학습, 연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혼여행에 해외 사례 학습, 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관련 직군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교육 행정직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인 조언을 드리면 학습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부여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면 추후 감사 등에 있어 문제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