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경조휴가 주말도 일수에 포함하나요?

2020. 07. 02. 17:17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가는것에 결제를 받아야하는데, 주말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하나요?

주중 5일 근무이지만 종종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2021.03.06(토요일)이 식날짜입니다. 토요일을 포함하여 토,월,화,수,목 이렇게 5일 유가가 맞는것인지, 주 5일제 근무니 월-금까지 5일 유가 휴가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 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경조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을 껴서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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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정해진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규정 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말포함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에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주 5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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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약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복지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은 회사내의 관련부서(인사담당)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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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이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부여일수만 명시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해석 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규정이 없고 단협에도 정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단 사업장의 관행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상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는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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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 시 대상 일수에 휴일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2020. 07.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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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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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2. 그래서 별도 약정에 의합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있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경조휴가에 결혼시에 유급휴가 며칠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 근로이므로, 월~목요일까지만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연차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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