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알바를 제가 고용하여 일시키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에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합니까?
한번도 해본 적이 없구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 작성 - >임금지불 - > 노동부보고(?)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떤걸 어디서 다운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작성한 사본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만 있을 뿐 고용노동청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이 있고 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인력관리에 도움에 됩니다.
다만 채용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4대보험을 각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 +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 지급)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당사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 참고해주시면 되며, 총 2부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과 알바생이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시작 전에 미리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및 취득신고
알바생을 고용하셨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알바생이라면 요건이 다르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임금 지급 및 임금명세서 교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알바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임금지불에 대하여 노동부에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는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회사에 보관해두셔야 하며,
임금지급 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각 공단에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여 노동청에 어떤 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사이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매월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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