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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집 알바 급여 및 주휴수당 문제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주휴수당 포함 23.2시간이 유급근로시간이 될 것이며1개월은 약 100.8시간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1,011,024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으로 전제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만 세금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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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이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청의 공식 조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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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했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나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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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정이 있다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관계라면노동관계법상 문제보다는 일반 계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무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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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 상 과실에 대해 지적 및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곧바로 위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신고하게 되면 경위, 목적, 이후의 조치, 가림처리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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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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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택배기사분들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하여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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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반드시 주5일일 필요는 없음), 근무하는 요일에 모두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위 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실제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대로 계약서를 수정/교부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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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산이 되었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하겠으며 일정 기간 근로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도 없어 바로 근로가 가능합니다.다만 유산을 경험한 근로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생이라는 대체인력과 어떻게 근로계약(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보상,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약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직을 권고(권고사직)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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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 2025.1.1 - 2025.6.30일 )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겨우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만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이 되어야 하므로 현 직장 이전의 18개월 내의 다른 직장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더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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