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휴업수당까지 가능할까요???
9월10일 입사하고 9월30일 일을 마치고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 길어서 쉬고 10월 중순에 연락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문자나 전화를해도 다 씹더군요.
급여일도 5일이라더니 아직까지 급여도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원래 받아야하는 급여랑 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휴업수당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입사했고 실 근무지는 실 근로자가 10명이 넘는 공장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와 함께 임금 미지급 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