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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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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퇴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일을 시킨다면 이건 정당하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연장근로(야근 등)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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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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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일 야근함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한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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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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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단순 연장근로 자체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원치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근로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매일 야근한다고 하여 전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2)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