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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할미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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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10월 말에 이직했는데 매일 12시간 많게는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

회사 상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는 거 말고 일찍 퇴근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을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는 2021.1.1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2021.7.1. 부터 4~49인 사업장이 적용받습니다. 단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최대 주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하며, 신고는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부 통합 콜센터 1350으로 전화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출근기록표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말에 이직했는데 매일 12시간 많게는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

      회사 상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는 거 말고 일찍 퇴근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60시간이상 근무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주52시간 위반으로 보이는 바,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청원제도(익명으로 가능)를 통해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기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근로기준법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