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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라서 그렇다”는 사장의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힙니다.단정짓긴 어렵지만 과도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 개입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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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기분 나쁜 티, 업무공유를 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성립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한 사실이 다른 직접적인 증거들과 같이 활용되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그 자체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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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혹은 발생할 것이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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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계속 사용했다라는 것은 갱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의 경우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원청관리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사시킬 권한이 없어 유효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원청업체 말고 하청업체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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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사유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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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의 종류는 아닙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처리는 안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으니 병가로 처리가 안되더라도 아프시면 쉬시고 대신 그 만큼 임금은 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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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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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로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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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의 국민, 건강보험 미가입과 국가 보조금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보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요건이 모두 상이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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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직서에 그 기일에 관한 연장합의가 있다면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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