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노무자문을 받고 있으면 대부분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게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고 급여명세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했다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추가 됩니다.
급여명세표도 위조한 경우라도 질문자가 근무일지 등으로 반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