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게 되었을때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건가요?

퇴사하게 되었을때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건가요?

연차를 쓰지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함에도 연차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퇴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