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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만약 월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화요일이 퇴사일이 됨)금품청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기간 연장 합의 있으면 합의에 따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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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때 주휴수당 관련해서 신고하면 음식 먹은거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음식 취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자유는 사업주에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행위가 불법 행위로 책임이 인정될 지 부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특히 사업주의 묵시적,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더욱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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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없이 근무지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에 근무지에 대해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특정없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면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인사발령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원칙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과 상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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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월급을 구하기도 하지만 퇴사일자에 따라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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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Dc형 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DC형은 가입자 계정에 부담금을 매년1회 이상 납입하므로 퇴사전 3개월로 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한 퇴직금(일반 퇴직금제도)과의 차액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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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회사에서 주말특근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상의 포괄임금 내지 고정OT제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지, 지급되고 있다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신고를 하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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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준다해놓고 안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지급의무가 법상 없으므로 만약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약정한 바가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민사적(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요건(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면 5인 미만여부와 없이청구권이 발생하니 추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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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pc방 수습기간 휴게 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조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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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업무 말고 다른업무 같이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수행업무의 특정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내용도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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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군 복무 기간 중 계약서 작성, 타인명의로 임금 수령의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다른 근로자성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2.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보완하여 재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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