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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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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 면접 다 취소하고 합격한 곳에서 갑자기 채용취소됬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다른 곳 면접 다 취소하고 합격한 곳에서 갑자기 채용취소됬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그럼 근로자는 손해감수하고 해야하나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합격 후 출근하라고 한게 출근이 갑자기 취소되면 이전에 면접볼 수 있던 곳 여러군데 다 취소하고 그러한 손해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손해감수하고 구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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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합격하고 출근일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 상태로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정해진 출근일자부터 복직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통보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우선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내정 통보는 사실상 회사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합격 통보 후 채용을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 구직자의 결격 사유 발견, 허위 사실 기재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 사정 변경이나 회사의 임의 변심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 또한 엄격히 판단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경우, 구직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면접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자리 기회를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고, 판례에 따르면 임금의 일정 비율(예: 50% 내외)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발생한 구직자의 손해를 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직자가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끌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