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우선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내정 통보는 사실상 회사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합격 통보 후 채용을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 구직자의 결격 사유 발견, 허위 사실 기재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 사정 변경이나 회사의 임의 변심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 또한 엄격히 판단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경우, 구직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면접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자리 기회를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고, 판례에 따르면 임금의 일정 비율(예: 50% 내외)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발생한 구직자의 손해를 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직자가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끌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