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일장 가야하는데 휴가쓰기 눈치보여요..
주휴가 하나 남아서 일하고 급하게 일요일에 내려가야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히 눈치보이네요 아직 인턴 신분이라 눈물나요..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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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심지어 삼일장 참석이라면 사유면에서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
너무 마음쓰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법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인턴신분이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너무 칼같이 본인 권리 행사를 하시면 평가에서 좋을지는 의문입니다.
열심히 근무하시고 휴가 사용을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