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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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후 최초에 교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한 내용에 대해 다시 명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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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중 퇴사하는건 꼭 계약사항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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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여야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여야한다'는 규정은 담당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감독관은 집무규정에 구속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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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로서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단 단협 및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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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인데 6개월하고 파기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퇴사규정(예를 들어 30일전 통보)만 잘 준수하면 문제없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사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직수리를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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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겠으나 우선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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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파산신청하면 월급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자력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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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 도와주세여 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이 영위되는데 대표만 바뀌는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고전 사장님과의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는 당사자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양수한 사장님(사례에서 아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할 의사가 없으며 포괄적인 승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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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한 인사는 부당한 인사발령,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만약 해고한다면,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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