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근무지-스크린골프장
근로를 시작할 당시 하루 9시간(오후 4시~익일 오전 1시) 근무 조건으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자정 이후까지 근무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오후 4시~자정(24시)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가 저에게 전화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6시간(오후 6시~자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팀장을 통해 '확정됐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오후 4시~10시는 안 되냐'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시간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점에 대하여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사업주가 저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켜고 연습하거나 골프게임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근무시간이지만 청소 및 할일을 다 해놓은상태에서 쳤습니다
회사는 그 어떤 사전 경고나 서면 통보,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사실만을 통보하였습니다.
해당부분을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쭙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9시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마감과 청소 등의 업무가 끝난 이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앉아있거나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시간 동안에도 손님 응대와 매장 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법적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수있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