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일수로 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연차가 소멸된 시점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12.31.까지 사용가능하다면 12월달 임금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0.03.19,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