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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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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떼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다음 주부터 주 5일 알바를 가는데 급여는 주급으로 주고

10개월만 근무하고 계약 만료라고 해요

10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탈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랑 3.3 소득세만 세금공제한다는데

4대보험 다 안 들어도 실업급여 받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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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3.3% 사업소득세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다 들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가능한데,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1일 24084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