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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위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위성, 적정범위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발생 도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있어야 합니다.특정 표현이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녹음, 메세지 등)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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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지방공공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광역지자체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행위는 아니일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이고도청은 이 외에도 산하기관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기 위한 행위기 아니라다른 관리, 감독의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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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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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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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8월 31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연차발생일이 9월 1일이라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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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가 없어지는게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요일에 휴무하고 목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더라도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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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22년 1월 1일에 15개, 23년 1월 1일에 15개, 24년 1월 1일에 16개, 25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제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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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 즉 일을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위 계약과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연차로 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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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처리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처벌받을 것은 없고, 위 내용을 보면 중간정산은 아니고 퇴사함으로써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한 것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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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발생일도 다릅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연차관리 하는 것을 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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