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때 세전 세후가 있는지요?

퇴직금 받을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세후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재가 없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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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라 공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소득세의 원천공제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세후로 산정하면 그만큼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며, 세전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입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하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