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도 편하게 더 일할 곳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구두로) 네… 하고 주휴수당 안 주신다는데 일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퇴사할 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제외한 급여 지급받은 내역이랑 교통카드 내역, 달력 내역 등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주지 않기로 합의(구두 또는 서면)했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장님이 "네가 안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법적 의무를 알고도 고의로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사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