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주지 않기로 합의(구두 또는 서면)했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장님이 "네가 안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법적 의무를 알고도 고의로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