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사용 대체휴무에 대한 정산
23년 12월 25일 부터 2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알바생 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공휴일 (빨간날) 근무한거에 대한 수당을 1.5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인 31일 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무와 퇴직금을 모두 페이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며 대체휴무도 소진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미소진시에는 소멸이라고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상휴가나 대체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나 대체휴일 등은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나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의 대상은 법정 연차휴가이고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니며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일은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하여 쉬기로 정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