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가는 일단위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 단위 병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원 진료 등의 실제 소요시간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병가를 부여하기 위해 병가 사용을 위한 시간을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네, 회사에 사실을 숨기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