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사용시 질문입니다???!!?

병가사용시 질문

1.병가를 사용할시 병원에서 치료를 1시간하였는데,

회사에서 왜 하루병가8시간을 쓰는지 물어보시는데,1시간을 병가써야하는건가요?

2.하루병가8시간을 사용할시 오전에 병원에서 치료후,

오후에 시험을 치려는데,조심하여야 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고, 사규나 당사자 합의, 사용자의 재량 등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병가 사유가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규 등을 검토해야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규정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 하루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자체가 8시간인 경우는 많지 않고 치료 후에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8시간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시험을 보셔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가는 일단위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 단위 병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원 진료 등의 실제 소요시간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병가를 부여하기 위해 병가 사용을 위한 시간을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네, 회사에 사실을 숨기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