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및 상려금 궁금증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바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급조건에 대해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검토가 필요하고, 퇴사를 꼭 월 말일에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회사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CCTV영상, 동료들의 사실 확인 등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는 장담하기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총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에 점심 1시간(무급), 휴게시간 1시간(유급)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잡힐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둘이서 나눠 휴게를 하든지, 같이 하든지 하는 지 여부는 법 위반 여부에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닙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상시적인 대기가 필요한 것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아니면 통상적으로는 휴게시간이 보장되다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극단적인 예외상황에 투입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0
0
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비 / 휴일 관리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든지 출입시스템을 통해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문제없겠지만괜히 문제 생길 수 있으니 회사 관리자에 문의하시고 출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5.0
1명 평가
0
0
나주 벽돌 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민 / 형사상으로도 문제삼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0
0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원 조회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징계 해임 처분이 사기업에서의 징계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고,가령 맞다고 하더라도 더욱이 실질적으로 징계해임된 바 없고 정정되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불안하시면 채용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5.0
1명 평가
0
0
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주휴수당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7
0
0
임금체불 취하시 동일사건 진정제기,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진정인(신고인)이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7
3.0
1명 평가
0
0
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없습니다.(중대한 인명 사고 제외)이 정도로는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없습니다.공단에서 심의 후 판단합니다.산재 은폐시 법적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5번에 갈음합니다.사용자 책임이 있는 경우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