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년 근속 사회복지사입니다. 승소 후에도 타 센터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체불 중인 사업주 대응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9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전 대표(조성률)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약 2,500만 원)에 대해 민·형사 승소했으나, 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금 약 1,700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수익 활동 및 지인 명의 사업 정황
채무자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인물(고영희 씨)이 운영하는 '가연재가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운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전 센터 운영 당시, 채무자가 해당 인물을 '결혼할 여자'라고 주변에 직접 소개했으며, 수급자 어르신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구체적인 수익 활동 및 목격 증거
* 내부 제보: 해당 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로부터*"채무자가 매일 출근하며, 2025년 연말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목격 제보(카톡 내용 보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 공식 공고: 해당 센터의 구인 공고에는 인사 담당자 연락처로 채무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010-3959-6310)가 등록되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현재 상황
저 외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인의 사업장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리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싶습니다.
[질문 요약]
1. 내부 직원의 구체적 제보와 본인 번호 사용 정황을 근거로, 해당 센터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채무자가 무보수 근로를 주장할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당 센터와의 실질적 금전 거래나 기여도를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재산이 없다면서 밀접한 지인의 사업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에, 채무자가 점유 중인 센터 내 집기류 등에 대한 유치동산 압류가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