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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할미새196
호화로운할미새19622.09.01

임금채불 소송건 관련 채무자(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 9월쯤에 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기한 내에 전 직장에서 퇴직금과 퇴직월 임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성을 넣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들어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21년 6월12일 원금 중 퇴직금과 퇴직월 임금은 받았고, 현재까지 연차수당과 지연이자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원금은 전부 받은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선 회사측에서 미루기만 할뿐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보여 21년 7월 14일자로 예금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지만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 무산되었고, 이후 21년 11월 22일에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서 회사가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에도 압류를 걸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채권압류 결정문 재발급 신청하여 21년 11월 30일에 재발급된

판결문으로 임대보증금 압류를 다시 한번 시도했으나 21년 12월 7일 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이 미납된 임대료로 전부 소진되었다는 연락을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전달받아

저의 남은 채불임금을 받은데 또 실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1년 11월 임대보증금 압류 및 재산명시 신청 이후 현재(22.09.01)까지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일이 바빠 신경쓰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작년에 신청했던 재산명시의 기일이 이번 9월말 경에 잡혀있는 상태이고,

남아있는 채불금은 원금(연차수당) 약 110만원 + 지연이자(22.08.31 기준) 약 90만원으로 총 2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 회사가 채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좀 더 압박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와 같은 제 상황에서 소멸시효 3년의 카운팅은 언제를 기준으로 3년이 잡히는 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그 외에 확인된 사항으로 회사는 여전히 현금이 없어 직원 월급을 그때그때 주변 지인에게 빌려서 지급한다고 알고있고,

제가 퇴직할 당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회사였어서 회사가 소유한 건설기계가 3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발전기 및 에어컴프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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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소유 기계에 대해 민사집행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문이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