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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받는 단계까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건이 간단하고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런 경우의 사건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신속하게 구약식으로 처분하여 금방 종료되기는 합니다만 간혹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공단에서는 여러 과거 데이터 및 사업주를 조사하여 판단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서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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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시는 분이 40시간 인지는 상관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이상으로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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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퇴직금 계산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구 했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면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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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속한 기간이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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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발령보내는거 구제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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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겸 석가탄신일인데요, 6일은 대체휴무일인데 어떻게 대체휴무일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이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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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다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모든 공휴일은 다른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게됩니다.이 밖에도 동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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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주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질식사고의 안전대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타까운사고입니다. 구체적인 공정, 공장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밀폐공간 출입 전 사전점검, 환기, 산소농도 기준을 준수하고, 보호장비를 착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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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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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안내에 따르면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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