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영장 생존수영 임금체불 문제 말바뀜
수영장 정규직 1시 출근인 사람이 사전에 1시 생존수영 진행 회당 30,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아 1시 부터 수업이기에 12시 40분쯤 출근 하여 생존수영을 총 13회 진행 하였음 월급 날 갑자기 근로시간내 생존수영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생존수영 강습 시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로 한 약정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다 했다면 사용자는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