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

수영장 근무자의 퇴직금, 산재 문의입니다

22년 6월 2일 부터 수영장 근무해서 23년 5월 22일날 상사와의 문제로 사직서를 냈었고 출근을 안하다가 6월 1일날 오전 출근을하고 허리 문제 때문에 오전만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당일 그때 썻던 사직서를 이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22일날 사직서를 냈던 날로 퇴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월 1일날 출근을 하고 오전근무긴 하지만 근무를했고 퇴사통보를 6월 5일날 받았은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산재는 고등학교 재학당시 디스크가터져서 수술이력이 있는데 그때 수술후 아무문제 없이 생활을 하다가 위에 언급한 수영장일을 시작하고나서 몇년동안 문제없던 허리가 22년 8월 말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할정도였지만 의사의 권유로 시술을 하는걸로해서 시술을 하였는데 이번 5월 27일쯤 허리디스크가 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도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영장을 근무하기 전까지는 디스크수술이력은 있었지만 문제없던 허리가 해당수영장 근무후 악화과 됐고 시술을 두번이나 받을정도로 안좋아졌는데 이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2일 입사해서

      그 이후 퇴사 즈음에 무단결근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3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2023년 5월 22일 사직서 작성하고 이후 출근 안 했다면 사실 그 때에 퇴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결국 2023년 6월 1일 오전에 출근한게 "근로"인지 아니면 퇴사 후 소지품 등 정리차 그냥 사무실을 방문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심화된 경우도 산재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5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1일 오전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디스크로 인한 산재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담당 주치의 소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은 기존 근로자의 개인병력 등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 것인 쉽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도 최종 5월 22일로 사직처리가 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필요 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는 것을 검토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일까지는 출근을 했으므로 그 후 퇴사통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