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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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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일반적으로 5.2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기간에 재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내용은 사규 등 지급조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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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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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그날 근로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0% / 5인 이상 가산 전제)을 받게 되고월급제 근로자는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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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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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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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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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아 휴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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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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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8시까지 즉 8시간을 이미 근로하고18시를 초과하는 것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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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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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개별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대체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노사협외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동의할 권한까지 포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동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출하여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개별건으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수개의 범위를 정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와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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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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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날에는 해당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성, 횟수, 지시의 강도 등을 고려해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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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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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개별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대체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 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해석으로 공휴일대체에 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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