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2026년에 새롭게 바뀐 그리고 기업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노동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에 새롭게 바뀐 그리고 기업에서 바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노동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워라밸 4.5 프로젝트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제 도입)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파업 등)를 하기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 노사 협상 결렬 시 바로 파업하지 않고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과정)
가동연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연령을 뜻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예: 사고 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함)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준수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 선원 최저임금
월 2,694,5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기준
통상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 최저액은 3,184,540원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육아 지원 및 근로자 건강관리 규정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진단 및 진폐 관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과 진폐업무 처리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되므로, 보건 관리 대상 사업장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6년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그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2026.1.1. 시행)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 금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
2.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주요내용(2026.3.10. 시행)가.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제2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
나. 노동쟁의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자 지위’관련 사항 포함하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도 포함합니다(단체협약 위반사항도 포함).
다. 손해배상청구 제한(노조법 제3조)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라.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확대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조항을 삭제하여 근로가자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합니다(레미콘/건설기계/화물차주 가입한 건설노조/화물연대 허용).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2026.1.1. 시행)
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나.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7.09%에서 7.19%로(사업주, 근로자 각각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종전 12.95%에서 13.14%로 각각 인상됩니다.
4. 안전보건교육 내용 강화(2026.6.26. 시행)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및 ‘폭염, 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