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피 라고 하던데 피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피는 프리미엄(premium)의 첫번째 글자인 P를 따서 피라고 부릅니다.보통 재개발 지역같은데에 있는데 파는 사람 마음대로 붙여서 팔지만 팔릴만한 피를 붙여야 팔리겠지요.예를들어 인기많은 BTS같은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해서 피를 붙여 되파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집이 재개발되는데 우리집은 현재 가치는 1억인데 재개발 완료 되면 10억집이 될것 같다고 하면 피는 9억이 되겠지요.대략적이지만 위와같이 시세에 맞게금 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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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전에 입주문제로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것이라 아무래도 주인분이 2억3천을 고수 하시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아마도 주인분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데 주인분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협의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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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기간 덜 채우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경우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퇴거(계약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3개월이라는 시간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목돈을 마련해야 하니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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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된 보증금이 있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이 경우는 이전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 증액된 금액만큼은 새로운 확정일자의 효력을 적용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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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층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으로 올리는게 약간이나마 공사비가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하지만 그보다도 선호도의 차이, 수요의 차이가 가격를 만드는 요인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층보다는 고층의 수요가 더 많으니까요.시행사는 모든 집을 다 팔아야 하는데 고층과 저층의 가격이 같다면 저층을 사려는 사람은 적어지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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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안할거라고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더구나 매매할때 세입자의 의견(1년살지, 2년살지)을 묻지 않고 진행한것 같은데 이는 매수인의 과실입니다.월세 전환하는 내용을 듣지 않으셔도 되고, 2년 거주도 가능해보입니다.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땐 위 답변과 같을 것 같으나 다른 세부협의나 내용들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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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연장 1번 후 또 재연장시 재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집주인이 바뀐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했으니 현 임대인을 계약자로 하는 계약서로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2. 전입과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3. 갱신 계약시 임차료에 대한 협의 없이 갱신된 후 그렇게 말한것이라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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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2억인데 전세가격이 4억이상..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을 수년전에 했고 그 사이 그 지역의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현재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고, 분양가가 아닌 지금의 시세가 2억인데 전세를 4억에 낸다?솔직히 말이 안되는거고 그게 나갈리도 만무하다고 봅니다.그런 집은 어차피 놔둬도 안나갈집으로 보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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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질 수 있는 부동산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돈이 있어서 사려고 하면 다 살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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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 때 계약금 관련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다른사람과 계약이란것을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지요.그냥 말로만 계약할수도 있겠지만 계약금 없이 계약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니다.또한 계약은 중간에 한쪽의 변심에 의해 파기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텐데 그때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책임(위약금)을 지는것이고 그것이 통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것입니다.임대인이 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파기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계약을 하고 해제시에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계약을 하는데 있어 알지 못했던 집의 상태나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돌려받을수는 있는데 디테일한 상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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