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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지가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아파트 단지가 다시 짓는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하구요.당연하겠지만 집을 허물고 다시 짓게 되면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들것인데 이돈을 누가 내겠습니까? 살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야지요.만약에 1:1 재건축을 하게되면 그 총 사업비를 주민들이 1/N을 하게 되기에 분담금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보통은 예전 단지들은 용적률을 다 안채웠기에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도 있어 세대를 추가해서 건축하게 됩니다.1000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1200세대를 짓는거죠.그럼 200세대는 기존 주인이 없으니 일반분양을 하게되고 그돈을 사업비 일부로 충당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기존 주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분담금은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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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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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시공사는 건물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미분양되어 시행사가 돈을 못벌면 시공사에 공사비를 제때 못줄테니 시공사에도 리스크는 있겠지요.하지만 시공사는 정해진 공사만 제대로 했으면 크게 문제는 없고, 미분양은 전적으로 수요예측과 가격책정에 실패한 시행사의 몫으로 더 큰 리스크는 시행사가 지게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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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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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에도 매매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 돈을 부모님에게 주고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을 사면 매매가 됩니다.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의심을 하겠죠.그래서 증빙이 필요합니다.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증거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다, 투자로 돈을 얼마나 모았다, 소득으로 얼마를 모았다 등등의 증빙만 확실히 해서 부모님 집이지만 부모님에게 얼마를 내고 내가 매매를 했다.하는 것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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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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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의사 밝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해지 의사를 말하는데 딱히 어떤 방법이 있진 않고 그냥 전화나 문자등으로 통지 하시면 됩니다.날짜를 칼같이 따지자면 2개월 안되게 남아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알겠다고 하실겁니다.설령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해도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시에 언제든 통지하고 통지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지금 얘기 하시면 만기때 나가시는데 문제 없으실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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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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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 청약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은 계약갱신청구권이며, 임대차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실거주등 특정 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청구권 사용한 갱신시 임대료는 최대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그래서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는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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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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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왼화는 언제 가능?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를 막기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중에 하나입니다.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악의축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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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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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한것으로 10월18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되고 재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재계약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재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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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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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간에 재계약없이 4년 사셨다고 하니 2년차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청구권을 사용해서 5%증액하고 연장 가능합니다.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수월하게 받아 들이는지는(법적으로 받아 들여야하지만) 별개 문제로 이미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하시니 의견 조율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아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실수도 있구요.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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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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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아파트.사야할시기는아니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거래 금액도 85조원정도로 거의 10년 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그렇기에 최저점을 잡지 못할거면 지금이 적기라고 볼수도 있겠지요.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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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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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2년이 안돼서 다른 집을 가게되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위약금으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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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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