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특약사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시 위 조항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입니다.임대인이 퇴실을 요청했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이니 위약금은 임대인이 내야겠지요.우리는 통상 임대인이 내는 위약금을 이사비로 통칭합니다. 액수는 협의하기 나름이구요.안나가도 되는것이고 굳이 요청대로 나간다면 이사비를 오히려 받고 나가는게 맞습니다.단, 공과금은 이사 나가는날로 정산하는게 맞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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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보증보험 가입 공시지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근저당등의 조건이 없을때 공시가의 126% 보다 보증금이 같거나 적다면 가입 가능합니다.80%는 대출이 그정도 나온다는 뜻인것 같은데 보증보험은 주택 가격의 90% 입니다.주택가격은 KB시세나 KB시세가 없으면 공시가의 140%입니다.그래서 공시가의 140% * 90% 하면 126% 라 126% 가 조건이 되는것입니다.공시가 2억3천 매물의 전세금 2억8천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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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가격이란건 어떠한 구조로 결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는 보통 수익률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이 상가를 통해서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매입가가 얼마일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가의 가치는 정해집니다.그래서 공실이 길어져서 임대인들이 상가 임대료를 크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때문인것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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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확정일자 받으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확정일자가 근저당들보다 빠르면 내가 1순위권자가 되는것입니다.단, 확정일자도 전입이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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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은 연장할거면 아무말없이 있는게 제일 좋습니다.임대인은 꼬박꼬박 연장 기간 챙겨서 재계약해주는게 좋구요.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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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연장 기간 역시 별도의 계약서를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만약 쓰신다고 하면 두분이서 쓰시면 되고, 꼭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미리 가격을 여쭤보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비용은 부동산마다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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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액변동없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이 유효기간이지 실상 처음 받은 날이 확정일자일입니다.확정일자는 유효기간보다 확정일자는 받은 첫날만 의미가 있습니다.사실상 유효기간의 의미가 없는데 왜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보증금 증액 없으면 몇번을 갱신해도 처음 확정일자 받은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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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금반환보증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가격과 비교를 해야 하기에 단순히 보증금과 근저당 액수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주택가격의 90% 보다 근저당+보증금의 합이 작으면 근저당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주택가격은 KB시세나 공시가격의 140%로 보시면 되는데 상가주택등은 상가 부분의 건물시가액도 필요해서 구청등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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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후 집주인이 제가 들어온 집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며 전입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전입 빼고 근저당 후 재전입하면 내가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바뀌는데 이게 당연히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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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관례적으로 맞습니다. 계약을 끝까지 하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인데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 역시 계약을 해지 안해줄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만기때까지 월세 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2. 그래도 되는데 어쨋든 마찬가지일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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