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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글을 보니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래도 근저당있으면 전세들어가지마세요' 라고 하던ㄷ요

온라인 글을 보니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래도 근저당있으면 전세들어가지마세요' 라고 하던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말을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다면 계약시 계약서상 말소특약이 없는 조건이라면 사실상 후순위 임차인이 될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권리관계상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근저당은 물권으로써 법원 소송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기에 임대인 경제상황이 혹 나빠진다면 목적물이 바로 경매에 넘어갈수 있고 그에 따라 주거상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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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못믿으니까 그런말을 하겠지요.

      믿고 안믿고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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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도 금액이 어느정도냐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지만 전세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에 70%이하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부분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