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파파파덜
파파파덜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22년 7월 전세계약

24년 7월 묵시적 연장, 청구권사용 안함 멘트 언급 안함

25년 7월 임대인 집 내놓음, 임차인에게 연락X 공인중개사도 연락X, 임대인 임차인 같은 공인중개사 이용했으며 현재도 같은 중개사에게 매매 의뢰함

26년 7월에 청구권 사용해서 28년 7월 까지 살 계획이였습니다.

질문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하려고 집을 내놓았다고 알려줄 필요가 없나요?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에게 안알려주나요?

질문2

26년 7월까지는 전세로 살 수 있겠지요?

집주인은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3

청구권 사용하면 28년 7월까지 살 수 있나요?

청구권 유효한거 맞나요?

질문4

전세 안고 매매되어 주인이 바뀔 경우는 저의 전세 계약 기간은 무의미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

    4.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매매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며,

    매수인이 계약갱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갱신청구권 행사도 제한되어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